Notice
등록일
2023. 11. 27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
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•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'24년1.8(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
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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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래 -
1.
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1.8(월)]부터
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
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4.1.4(목) 오전 11시까지
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
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4.1.5.(금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
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3년 11월 27일
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길 4-58
주식회사 템네스트 대표이사 김혜란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